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는 2026년 희망저축계좌Ⅰ 3차 신규 모집이 시작됩니다. 가입자가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을 성실히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30만 원을 1:3 비율로 매칭하여 만기 시 총 1,440만 원(정부지원금 1,080만 원 포함) 이상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는 불가하며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3차 접수 일정부터 소득·수급 자격 기준, 지원금 환수 방지를 위한 만기 탈수급 요건까지 핵심 수칙을 정밀 분석해 드립니다.
⚠️ 주의사항 및 안내: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운영됩니다.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모두 벗어나는 '탈수급' 조건을 달성해야만 정부지원금 1,080만 원 전액을 수령할 수 있으며, 탈수급 실패 시 본인 저축 원금(360만 원)과 기본 이자만 반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2026년 희망저축계좌Ⅰ 지원 혜택 및 1:3 적립 구조
일하는 수급 가구의 자립을 돕기 위해 정부가 파격적인 1:3 매칭 비율을 적용하는 대표적인 고매칭 자산형성 제도입니다.
- 본인 적립금: 매월 10만 원 이상 자율 저축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하나 정부 매칭금은 고정)
- 정부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30만 원 정액 매칭 적립 (3년간 총 1,080만 원 지원)
- 3년 만기 총 수령액: 본인 저축액(360만 원) + 정부지원금(1,080만 원) + 시중 은행 우대금리 이자 = 약 1,440만 원 + α
- 지원 기간: 총 3년(36개월) 연속 적립 원칙이 적용됩니다.
2. 2026년 가입 자격 및 소득 인정 요건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함께 실제 일하여 소득을 얻는 근로자가 가구 내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수급 자격 요건: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 가구 (주거·교육급여 전용 가구는 희망저축계좌Ⅱ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 근로 활동 필수: 가구원 중 최소 1인 이상이 최근 3개월간 실제 근로 또는 사업소득을 발생시키고 있어야 합니다.
- 중복 참여 제한: 기존 희망키움통장Ⅰ, 청년희망키움통장 환수·해지 가구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수혜자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3. 정부지원금 1,080만 원 전액 수령을 위한 만기 탈수급 조건
단순히 3년간 저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정 자립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전액 지급됩니다.
- 3년간 근로 유지: 적립 기간 동안 가구원의 근로·사업 활동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합니다.
- 매월 10만 원 성실 납입: 매월 1일~20일 사이 본인 계좌로 약정 금액을 차질 없이 입금해야 합니다.
- 만기 시 탈수급 완료: 3년 만기 후(최대 6개월 유예기간 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자격을 모두 벗어나야 합니다.
- 탈수급 실패 시 환수: 만기 시점까지 탈수급을 달성하지 못하면 정부지원금 1,080만 원은 전액 국고로 환수되며 본인 원금과 기본 이자만 지급됩니다.
4. 3차 모집 일정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절차
희망저축계좌Ⅰ은 온라인(복지로) 신청이 불가하므로 현장 방문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3차 접수 기간: 2026년 9월 1일(화) ~ 2026년 9월 14일(월)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팀 방문 접수
- 필수 구비 서류: 신분증,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소득증빙서류(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임대차계약서(해당자)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복지로 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A1. 불가능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정밀한 소득 및 근로 증빙 심사가 필요하므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2. 3년 동안 모으다가 실직하거나 몸이 아프면 바로 통장이 해지되나요?
A2. 아닙니다. 실직, 질병,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생기면 지자체 승인을 받아 최대 6개월간 '적립 중지'를 1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중지 기간에는 정부 지원금이 적립되지 않습니다.)
Q3. 3년 후 생계급여만 벗어나고 의료급여는 유지되면 지원금을 받나요?
A3.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지원금 1,080만 원 전액을 수령하려면 만기 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 자격 모두를 동시에 탈수급해야 합니다.
결론 및 요약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가 3년간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고 탈수급 조건을 달성할 때 정부가 1,080만 원을 보태어 1,44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온라인 접수가 불가하므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9월 1일부터 14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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