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의료기관마다 가격 편차가 심해 환자들에게 경제적 부담과 혼란을 주었던 도수치료 비용이 하나로 통일됩니다.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따라 도수치료가 '관리급여' 항목으로 지정되면서 전국 모든 병원의 도수치료 단가가 단일 가격으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도수치료 정가제의 핵심 내용과 환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 그리고 꼭 알아두어야 할 연간 이용 횟수 제한까지 핵심 변경 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도입과 환자 실제 부담금

이번 개정의 핵심은 대형 상급종합병원부터 동네 의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요양기관의 도수치료 가격이 동일해진다는 점입니다.

회당 4만 3천 원대 전국 단일 수가 적용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도수치료 수가는 1회(30분 기준)당 4만 3,850원으로 고정됩니다. 기존에는 병원별로 수십만 원까지 치솟기도 했던 비급여 비용이 강제 정찰제로 전환된 것입니다.

도수치료 산정 기준은 근골격계 질환을 대상으로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최소 30분 이상 집중 치료를 실시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95% 본인부담률에 따른 실결제 금액

관리급여로 전환되었지만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률은 95%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 환자가 병원 창구에서 실제로 결제하는 금액은 1회당 4만 1,658원입니다.

나머지 5%에 해당하는 약 2,200원 전후의 금액만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금액 자체는 대폭 낮아졌지만 건강보험 혜택의 폭보다는 가격 상한선을 규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한 연간 이용 횟수 제한 규칙

가격이 저렴해진 만큼 무분별한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엄격한 연간 누적 횟수 제한 조항이 함께 신설되었습니다.

일반 환자 기준 주 2회 및 연간 15회 제한


일반적인 근골격계 통증으로 도수치료를 받는 환자는 주 2회 이내로만 치료가 가능하며, 연간 받을 수 있는 최대 횟수는 15회로 제한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간 기준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합니다. 다만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해에는 시행일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 조건 없이 15회의 횟수가 새로 부여됩니다.

수술 및 골절 환자를 위한 예외 조항

정형외과적 수술을 받았거나 골절 등으로 인해 관절이 굳어지는 관절 구축, 강직 소견이 뚜렷한 환자는 예외 능력을 인정받습니다.

이 경우 의사의 의학적 소견과 진단이 뒷받침된다면 연간 최대 24회까지 도수치료 전 과정을 건강보험 혜택 범위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한 횟수 초과 시 발생하는 비급여 전환 주의사항


정해진 연간 최대 치료 횟수를 초과하게 되면 병원과 환자 모두 청구 방식에 큰 변화를 겪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환 치료 목적의 상병코드 입력 금지

환자가 연간 제한 횟수인 15회(또는 예외 24회)를 넘어서면 의료기관은 더 이상 해당 환자에게 근골격계 질환 상병코드를 넣어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공식적인 '질환 치료 목적'의 도수치료는 연간 한도가 끝나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한도를 초과하여 치료를 유지하고 싶다면 단순 피로 회복이나 일상생활 권태 해소 등 치료 외 목적으로 분류되어 전액 비급여로 전환됩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시 불이익 가능성 방지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비급여로 전환된 도수치료는 실손의료보험(실비) 청구 시 보상 범위에서 제외되거나 거절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 미용이나 피로 복구 목적의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수치료를 자주 받는 가입자라면 반드시 본인의 누적 치료 횟수를 상시 확인해야 하며, 한도 초과로 인해 원치 않는 고액의 비급여 비용을 독박 쓰는 일이 없도록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상급종합병원과 동네 의원의 도수치료 비용이 정말 아예 똑같나요?

A1. 네, 똑같습니다. 이번 관리급여 수가 적용으로 인해 병원의 규모나 위치에 상관없이 1회 30분 기준 도수치료 비용은 4만 3,850원으로 일괄 통일되며, 환자 실부담금 역시 4만 1,658원으로 전국의 모든 병원이 동일합니다.

Q2. 올해 이미 도수치료를 10번 받았는데, 7월 이후에는 5번밖에 못 받나요?

A2. 아닙니다.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당해 연도에는 제도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모든 환자에게 공평하게 새로 15회의 이용 한도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상반기에 이용한 횟수와 상관없이 하반기에 15회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Q3. 연간 15회를 다 채운 후 돈을 더 내고 비급여로 치료받는 것은 가능한가요?

A3. 가능은 하지만 질환 치료 목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15회 초과 시에는 단순 피로 소견으로 분류되어 병원이 자체적으로 정한 비급여 단가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이 경우 치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실손보험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